본문 바로가기
라이프/공공정보

코로나19 확진자 및 동거인 안내문

by SOGNOD 2022. 5. 3.
반응형

질병관리청 내용에 경험(ㅠㅠ)을 토대로  보완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 홈페이지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 공동격리자 지정 관련 안내

 

   ○ 공동격리자서로의 격리

     - 재택치료자가 중증장애인, 영유아, 아동(만11세 이하 또는 초등학생 이하)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보호자에 대하여(1인 원칙) 관할보건소에 신청하여 공동격리자로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 공동격리는 원격리자 격리기간 중 지자체에 신청하여 별도의 격리통지를 받아야 하며, 

        격리종료일 이후 신청(격리종료일 신청 포함)에 대해서는 허용하지 않음

       *공동격리자의 격리기간: 공동격리 신청일로부터 원격리자의 격리해제일까지로 함

 

★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 입원 / 격리된 사람 및 그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는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유급휴가비 및 생활지원비 지원 안내문"을 참조)

         ※ 입원 및 격리자 생활지원 관련 사항은 https://url.kr/soeajz 에서 확인해 주세요.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환자 및 동거인을 위한 안내문

- 아래 포스터는 재택치료자 격리   수동감시기간 중 필요한 정보를 안내하는 내용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및 동거인 안내문 1
코로나 확진자의 동거인 안내문
코로나19 재택치료 안내문
코로나19 재택치료자의 동거인 안내문

(원문링크) 코로나19 확진자 및 동거인 안내문, 자주하는 질문(FAQ)

 

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

www.kdca.go.kr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