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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격리자 유급휴가비, 생활지원비 지원 안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발생과 관련하여 입원 또는 격리된 분들은 사업주로부터 유급 휴가를 받거나, 지자체로부터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입원‧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는 유급휴가비용을, 그 밖의 입 원‧격리자는 생활지원비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중복지원 불가)
생활지원금: 1인인 경우 10만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원 지원
유급휴가비용: 근로자 일급 임금 해당 금액(1일 최대 45,000원, 5일분까지 지원)
국민비서 문자메세지 링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유급휴가비용
(지원대상)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는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자격)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 (지원금액) 격리 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일급 임금 해당 금액(단, 1일 최대 45,000원, 5일분까지만 지원)
- (신청기관)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
- (신청기간) 근로자의 격리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단, 격리기간에 대한 급여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신청
- (신청서류)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된 사실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장 통장사본, 중소기업(소기업, 소상공인 포함) 확인서 등
생활지원비
(지원대상)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생활지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자격)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지원금액)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원 지원
- (신청기관) 확진자의 주민등록주소지(외국인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 (신청기간) 격리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신청서류) 생활지원비 신청서,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신분증,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등
신청은 격리해제 후 3개월 이내 신청하며 신청시 격리 문자메세지를 보여주거나 문자메세지가 없을 경우 코로나 확진 등록 이력(주민번호 등)으로도 신청할 수 있어요
https://ncv.kdca.go.kr/menu.es?mid=a30406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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