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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공공정보

[공공]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세요

by SOGNOD 2022.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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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제도란 무엇인가요?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 자녀장려금이란 무엇인가요?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70만 원(최소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 신청기간(’21년 귀속)

  • (’21년 하반기분) 2022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 (’21년 정기분) 2022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 (’21년 귀속 기한 후 신청) 2022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 (’22년 상반기분) 2022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 신청자격 요약

- 지난해 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

- 5월중 신청하면 8월경 근로∙자녀 장려금 수급

-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미만

- 지난해 소득 단독가구 2,200, 홑벌이 가구 3,200, 맞벌이가구 3,800 미만인 경우

- 작년 9월과 올해 3월에 장려금 반기 신청을 마친 가구는 이번 신청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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