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내용에 경험(ㅠㅠ)을 토대로 보완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 홈페이지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코로나 확진시 무 격리라고 말씀 하시는 분도 계신데요~
아직 격리가 진행 됩니다. (22년 5월) 위반시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보건소에서 코로나19 양성 통보를 받았다면, 이렇게 하세요
-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까지는 타인에게 바이러스를 전염시킬 위험이 있어 격리합니다.
- 오미크론 변이는 델타 변이보다 중증도가 낮으므로 증상이 없거나 경증인 경우 해열제, 감기약 복용 등 대증치료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와 오미크론 변이] 바로가기* 임상증상과 위험요인에 따라 의료기관 입원치료 또는 재택치료(필요시 생활치료센터)를 실시합니다.[재택치료개요] 바로가기
- 발열 등 증상으로 진료가 필요하면, 외래진료센터 대면진료 또는 전화 상담·처방이 가능합니다.
- 감염전파 방지를 위해 외출하지 말고 가급적 집에 머무르며, 화장실‧물건 등은 동거인과 따로 사용하고 자주 소독해야 합니다.[청소와소독]
# 코로나19 확진자 와 동거인(밀접접촉자) 안내
보건소로부터 코로나19 양성 통보 문자를 받으시면, ‘확진자 및 동거인 안내문’ 등(URL)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확진자 및 동거인 안내문」, 자주하는 질문(FAQ): https://c11.kr/wpv5 참고
- 위 안내문은 확진자에게만 통보되오니, 동거인의 권고준수사항이 지켜질 수 있도록 전달‧공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거인은 확진자의 검사일(검체채취일)로부터 3일이내 PCR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확진자 자기기입식 조사서를 문자(URL)로 보내드리니, 수신 시 바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유선으로 확진자 조사 실시 가능).
* SMS 문자로 받은 URL을 통해 확진자 및 밀접접촉자 정보를 등록 할 수 있어요
(밀접 접촉자까지 병원 무료 진료를 받기위해 등록이 필요함)
* 정보 등록이 완료되면 병원 진료시 코로나 확진에 따른 무료로 진료와 처방약까지 받을 수 있어요
확진자 치료의 기본원칙은 재택치료이므로, 보건소의 확진자 조사 이후 재택치료자를 집중관리군 또는 일반관리군으로 분류하여 건강관리 및 치료를 받게 됩니다.
* 재택치료시 비대면 진료는 네이버지도나 확진 판정 문자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네이버지도에 있는 병원에 전화해서 방문하는게 가장 빠른거 같아요
격리해제
격리는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 차 자정(24:00)에 해제*되며, 해제 전 검사는 하지 않습니다.
격리해제 후 3일간 주의 권고
- 출근·등교 포함하여 외출할 수 있으나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하여야 합니다.
- 감염위험도가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등)의 이용(방문)을 제한하고 사적모임을 자제해줄 것을 권고합니다.
* 학생이 밀접접촉자(가족)일 경우 확진 당일은 병원 신속항원검사(5천원) 진행 후 음성일 경우 등교 가능
(보건소에서는 음성 확인서를 발행하지 않아 병원검사 추천)
* 3일차에는 간이키트로 본인이 음성 확인 후 등교 합니다.
https://ncv.kdca.go.kr/menu.es?mid=a30401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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