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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2022년 3자녀 이상 가구 생활안정자금 신청
- 지원대상(3가지 모두 충족)
- 부 또는 모와 자녀 3명이 주민등록상 동일세대
- 만 18세 이하(2003. 4. 13. 이후 출생) 자녀가 1명 이상 포함된 가구
- 공고일(2022. 4. 12.) 기준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둔 가구
- 신청기간 및 방법
- 현장접수 대상
- 부 또는 모가 세대주가 아닌 경우
- 접수마감일까지 출생자(셋째 자녀 이상)
- 기타 예외사례
- 대리신청
- 아래 신청서식 작성 후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신 청 인 : 지원대상자의 부 또는 모
- 지 급 액 : 1가구당 10만원(1회 지원)
- 지급방법 : 현금 지급(계좌이체) ※ 지급 시 개별문자 통보
- 지 급 일 : 신청 후 5일 이내 순차적 지급
https://www.yongin.go.kr/user/bbs/BD_selectBbsList.do?q_bbsCode=1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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