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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의 감염병 등급이 4.25.(월) 부터 제1급에서 제2급 감염병으로 하향 조정 되었습니다.
하지만 금일부터 4주간 격리의무 유지가 되는 이행기를 거치게 되오니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아래 표를 참고 하시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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