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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공공정보

코로나확진 - 재택치료자 문자메세지(기록)

by SOGNOD 2022.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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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차 자정에 별도 통보없이 자동으로 격리해제

# 격리가 해제 되어도 3일간 다중이용시설? 요양병원 방문과 사적모임을 자제

 

[보건복지부] 재택치료자 유의사항 안내

 

ooo님, 몸은 좀 어떠신가요?
재택치료 어떻게 해야하나 많이 궁금하시죠?
딱 세 가지만 기억해주세요.

 

● 하나.
    상담과 처방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가까운 ‘코로나19 전화상담 병의원’으로 연락주세요.
    상담과 처방을 원스톱으로 도와드립니다.

 

● 둘.
    동거가족과는 동선분리, 쓰레기는 소독 후 격리 해제시 배출해주세요.

 

● 셋.
    PCR검사일 또는 신속항원검사(RAT)일로부터 7일차 자정에 별도 통보없이 자동으로 격리해제되며,

    격리해제 전에 외래진료가 아닌 사유로 외출하면 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클릭해주세요. 
    코로나19 확진자 및 동거인 안내문
    : https://c11.kr/wpv5 (클릭)
    소아 재택치료 안내 및 증상별 대응 요령
    : https://c11.kr/xl4y (클릭)

 

 

[보건복지부] 재택치료자 유의사항 안내

 

ooo님 안녕하세요, 몸은 많이 나아지셨나요?
이제 격리해제일까지 얼마 안 남았습니다.
끝까지 안전한 재택치료를 위해 세 가지만 확인해주세요.

 

● 하나.
    PCR검사일 또는 신속항원검사(RAT)일로부터 7일차 자정에 별도 통보없이 자동으로 격리해제됩니다.

 

● 둘.
    격리해제 후 3일간은 조심해주세요.
    KF94(또는 동급)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주시고, 다중이용시설? 요양병원 방문과 사적모임을 자제해주세요.

 

● 셋.
   모아두신 쓰레기는 소독하셔서 종량제 봉투에 담으시고, 봉투 표면을 한번 더 소독하신 다음
   격리해제 후 일반 쓰레기로 배출하시면 됩니다.

 

● 문의처 
 : 0313248453

 

●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클릭해주세요.

https://c11.kr/wpv5

 

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

www.kdc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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