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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Korean Web Content Accessibility Guidelines 2.1
웹 접근성 품질인증제도란?
-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웹 접근성 표준을 준수한 사이트에 대해 품질을 인증 하고 인증마크를 부여
* 웹접근성 준수는 필수지만 품질 인증마크는 선택 입니다. - 관련 법령에 의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정한 웹 접근성 품질 인증기관을 통해 심사 및 인증
* 「지능정보화기본법」 제47조, 제48조 등
원칙 1. 인식의 용이성(Perceivable)
항목 6. (자동재생 금지) 자동으로 소리가 재생되지 않아야 한다.
소리를 사용하지 않았거나 3초 이내 또는 바로 정지 할 수 있는 소리 콘텐츠를 사용한 경우 준수한 것으로 인정 |
[6-1] 웹 페이지에서 자동적으로 재생되는 3초 이상의 배경음 콘텐츠를
웹 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재생되는 배경음으로 인해 콘텐츠를 인식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아야 한다
[6-2] 마우스 오버 또는 키보드 초점을 받아 자동적으로 배경음이 3초 이상 실행되는 경우
마우스 오버 시나 초점을 받은 경우에도 3초 이상의 배경음으로 인해 콘텐츠를 인식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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