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Korean Web Content Accessibility Guidelines 2.1
웹 접근성 품질인증제도란?
-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웹 접근성 표준을 준수한 사이트에 대해 품질을 인증 하고 인증마크를 부여
* 웹접근성 준수는 필수지만 품질 인증마크는 선택 입니다. - 관련 법령에 의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정한 웹 접근성 품질 인증기관을 통해 심사 및 인증
* 「지능정보화기본법」 제47조, 제48조 등
원칙 1. 인식의 용이성(Perceivable)
항목 4. (명확한 지시사항 제공) 지시사항은 모양, 크기, 위치, 방향, 색, 소리 등에 관계없이 인식될 수 있어야 한다.
지시사항 정보를 특정 감각에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감각을 통해 용도나 목적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한 경우 준수한 것으로 인정 |
[4-1] 색, 크기, 모양, 방향 등 지시사항을 시각정보로만 제공한 경우
지시사항 정보는 색, 크기, 모양, 방향, 위치 등의 특정 감각에 의존하지 않고도 용도나 목적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한다
ex) "아래의 경우에 해당시"
==> "다음의 경우에 해당 시", "다음 내용에 해당 하는 경우"
ex) (*)에 대한 지시사항 정보가 없는 경우
==> 입력서식 상단에 '* 표시는 필수 입력 항목입니다' 와 같이 설명이 있어야 함
ex) (*)에 대한 지시사항 정보가 배경으로만 제공된 경우
==> IR기법(숨김처리방식)으로 제공해야 함
ex) <label for=""sample"" class=""required""><span class=""hide"">필수입력</span>성명</label>"
ex) (*)에 대한 지시사항 정보가 배경으로만 제공된 경우
IR기법(숨김처리방식)으로 제공해야 함
ex) <label for="sample" class="required"><span class="hide">필수입력</span>성명</label>
[4-2] 소리 등 지시사항을 청각정보로만 제공한 경우
지시사항 정보는 소리 등의 특정 감각에 의존하지 않고도 용도나 목적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한다
ex) 온라인 시험을 제공하는 웹 페이지에서 제한시간이 종료되기 1분전 임을 알려주기 위한 방법으로 '시험 종료 1분전'이라는 음성을 들려주는 콘텐츠는 '시험 종료 1분 전'이라는 메시지를 화면에 함께 출력하도록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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