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Korean Web Content Accessibility Guidelines 2.1
웹 접근성 품질인증제도란?
-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웹 접근성 표준을 준수한 사이트에 대해 품질을 인증 하고 인증마크를 부여
* 웹접근성 준수는 필수지만 품질 인증마크는 선택 입니다. - 관련 법령에 의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정한 웹 접근성 품질 인증기관을 통해 심사 및 인증
* 「지능정보화기본법」 제47조, 제48조 등
원칙.1 인식의 용이성(Perceivable)
항목 5. (텍스트 콘텐츠의 명도 대비) 텍스트 콘텐츠와 배경 간의 명도 대비는 4.5대 1 이상이어야 한다.
내비게이션(메뉴) 및 본문 콘텐츠에서 텍스트의 명도 대비가 4.5:1 이상이거나, 18pt 또는 굵은 14pt 이상에서 3:1 이상이거나, 화면 확대가 가능하도록 구현한 콘텐츠는 3:1 이상일 경우 준수한 것으로 인정 |
[5-1] 일반 텍스트의 경우 보통 크기(18pt 미만, 또는 굵은 14pt 미만)의 텍스트가 4.5:1을 만족하지 않은 경우
텍스트 콘텐츠와 배경 간의 명도 대비는 4.5:1(3:1) 이상이어야 한다.
[5-1] 일반 텍스트의 경우 텍스트의 크기가 18pt 이상, 또는 굵은 14pt 이상의 텍스트가 3:1을 만족하지 않은 경우
텍스트 콘텐츠와 배경 간의 명도 대비는 3:1 이상이어야 한다.
[5-1] 이미지 텍스트의 경우 폰트 종류와 상관없이 14pt 크기에 해당하는 18.66px 미만인경우 4.5:1 이상을 만족하지 않은 경우나, 18.66px 이상인 경우 3:1 이상을 만족하지않은 경우(굵은 14pt 기준은 적용하지 않음)
텍스트 콘텐츠와 배경 간의 명도 대비는 4.5:1(3:1) 이상이어야 한다.
반응형
'IT' 카테고리의 다른 글
(원칙.2 운용의 용이성) 항목.7 콘텐츠 간의 구분-정보통신접근성(웹접근성) (1) | 2023.02.17 |
---|---|
(원칙.1 인식의용이성) 항목.6 자동재생 금지-정보통신접근성(웹접근성) (0) | 2023.02.16 |
(원칙.1 인식의용이성) 항목.4 명확한 지시사항 제공-정보통신접근성(웹접근성) (0) | 2023.02.14 |
(원칙.1 인식의용이성) 항목.3 색에 무관한 콘텐츠 인식-정보통신접근성(웹접근성) (0) | 2023.02.13 |
(원칙.1 인식의용이성) 항목.2 자막제공-정보통신접근성(웹접근성) (0) | 2023.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