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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Korean Web Content Accessibility Guidelines 2.1
웹 접근성 품질인증제도란?
-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웹 접근성 표준을 준수한 사이트에 대해 품질을 인증 하고 인증마크를 부여
* 웹접근성 준수는 필수지만 품질 인증마크는 선택 입니다. - 관련 법령에 의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정한 웹 접근성 품질 인증기관을 통해 심사 및 인증
* 「지능정보화기본법」 제47조, 제48조 등
원칙 2. 운용의 용이성(Operable)
항목 7. (콘텐츠 간의 구분) 이웃한 콘텐츠는 구분될 수 있어야 한다.
이웃한 콘텐츠는 시각적으로 구분되도록 충분한 간격을 두도록 구현한 경우 준수한것으로 인정 |
[7-1] 이웃한 콘텐츠를 다음 1가지 방법 이상으로 구분하지 않은 경우
1-1) 테두리를 이용하여 구분함
1-2) 콘텐츠 사이에 시각적인 구분선을 삽입하여 구분함
1-3) 서로 다른 무늬를 이용하여 구분함
1-4) 콘텐츠 배경색 간의 명도대비(채도)를 달리하여 구분함
1-5) 줄 간격 및 글자 간격을 조절하여 구분함
1-6) 기타 콘텐츠를 시각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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