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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 운용의 용이성
Korean Web Content Accessibility Guidelines 2.1
웹 접근성 품질인증제도란?
-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웹 접근성 표준을 준수한 사이트에 대해 품질을 인증 하고 인증마크를 부여
* 웹접근성 준수는 필수지만 품질 인증마크는 선택 입니다. - 관련 법령에 의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정한 웹 접근성 품질 인증기관을 통해 심사 및 인증
* 「지능정보화기본법」 제47조, 제48조 등
원칙 2. 운용의 용이성(Operable)
항목 8-1. (키보드 사용 보장) 모든 기능은 키보드만으로도 사용 할 수 있어야
모든 기능을 키보드로 접근 및 운용 가능하도록 제공한 경우 준수한 것으로 인정 |
[8-1-1] 키보드로 접근 및 운용이 불가능한 경우
위배사항 | 개선 가이드 |
스크롤 영역 콘텐츠에 초점이 이동되지 않을 경우 | 스크롤 기능이 사용된 요소에 tabindex="0" 또는 내부 링크를 제공하여 키보드로도 접근 및 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마우스로 제어할 수 있는 요소를 키보드로 제어할 수 없는 경우 | 키보드만으로도 마우스와 동등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구현해야 한다 |
키보드, 마우스 이벤트가 동등하지 않은 경우 | 마우스, 키보드가 동등하게 실행될 수 있도록 구현해야 한다. |
<select> 요소에 onchange 이벤트를 사용한 경우 | 이동 등의 버튼을 제공하여, 옵션 선택 후 버튼 클릭을 통해 이동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
항목 8-2. (누르기 동작 지원) 터치(touch) 기반 모바일 기기의 모든 컨트롤은 누르기 동작으로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모바일 웹)
슬라이드(Slide), 끌기와 놓기(Drag and drop) 등의 복잡한 동작을 단순한 누르기 동작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한 경우 준수한 것으로 인정 |
[8-2-1] 다중 누르기(Multi-touch) 동작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8-2-2] 슬라이드(Slide), 끌기와 놓기(Drag and drop) 등의 복잡한 동작을 단순한 누르기동작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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