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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Korean Web Content Accessibility Guidelines 2.1
웹 접근성 품질인증제도란?
-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웹 접근성 표준을 준수한 사이트에 대해 품질을 인증 하고 인증마크를 부여
* 웹접근성 준수는 필수지만 품질 인증마크는 선택 입니다. - 관련 법령에 의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정한 웹 접근성 품질 인증기관을 통해 심사 및 인증
* 「지능정보화기본법」 제47조, 제48조 등
원칙 2. 운용의 용이성(Operable)
항목 10. (조작 가능) 사용자 입력 및 컨트롤은 조작 가능하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웹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든 이웃한 컨트롤들은 개별적으로 선택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대각선 길이가 6.0mm 이상의 크기와 컨트롤의 안쪽 여백이 1픽셀 이상을 갖도록 제공한경우 준수한 것으로 인정 |
[10-1] 컨트롤의 크기가 대각선으로 6.0mm 이상 제공하지 않은 경우
<!--td {border: 1px solid #cccccc;}br {mso-data-placement:same-cell;}-->조작 가능한 컨트롤의 크기는 6.0mm이상을 만족해야 합니다.
[10-2] 링크, 사용자 입력, 기타 컨트롤의 테두리 안쪽으로 1픽셀 이상의 여백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td {border: 1px solid #cccccc;}br {mso-data-placement:same-cell;}-->컨트롤의 크기를 6.0mm 이상 제공해야 하며 테두리 안쪽 여백또한 1px 이상 제공해야 합니다.
사용자 입력 및 컨트롤은 조작 가능하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슬라이드(Slide), 끌기와 놓기(Drag and drop) 등의 복잡한 동작을 단순한 누르기 동작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 해당 컨트롤들에 대해 누르기 동작으로도 제어가 가능하도록 대체 컨트롤을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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