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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Korean Web Content Accessibility Guidelines 2.1
웹 접근성 품질인증제도란?
-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웹 접근성 표준을 준수한 사이트에 대해 품질을 인증 하고 인증마크를 부여
* 웹접근성 준수는 필수지만 품질 인증마크는 선택 입니다. - 관련 법령에 의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정한 웹 접근성 품질 인증기관을 통해 심사 및 인증
* 「지능정보화기본법」 제47조, 제48조 등
원칙 2. 운용의 용이성(Operable)
항목 11. (응답시간 조절) 시간제한이 있는 콘텐츠는 응답시간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시간제한 콘텐츠는 배제하되, 불가피할 경우 콘텐츠의 응답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경우 준수한 것으로 인정 |
[11-1] 시간제한이 있는 콘텐츠를 제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 시간제한이 있는 콘텐츠는 응답시간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11-2] 시간제한을 해제 또는 연장하는 방법에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제한 시간을 연장하는 방법에 시간 제한이 없도록 구현해야 한다
자동으로 페이지 이동 시 회피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자동으로 페이지가 이동하는 방식이 아닌 사용자 선택에 의해 페이지를 이동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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