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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 운용의 용이성
Korean Web Content Accessibility Guidelines 2.1
웹 접근성 품질인증제도란?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웹 접근성 표준을 준수한 사이트에 대해 품질을 인증 하고 인증마크를 부여
- * 웹접근성 준수는 필수지만 품질 인증마크는 선택 입니다.
- 관련 법령에 의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정한 웹 접근성 품질 인증기관을 통해 심사 및 인증
* 「지능정보화기본법」 제47조, 제48조 등
2. 운용의 용이성
항목 13. (깜빡임과 번쩍임 사용 제한) 초당 3~50회 주기로 깜빡이거나 번쩍이는 콘텐츠를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
초당 3~50회 주기로 깜빡이거나 번쩍이는 콘텐츠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을 사전에 알리고 제공한 경우 준수한 것으로 인정 |
[13-1] 사전 경고 없이 초당 3~50회 깜빡이는 콘텐츠가 존재할 경우
초당 3~50 회 주기로 깜빡 이거나 번쩍이는 콘텐츠를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
광과민성 발작을 일으킬 수 있는 초당 3~50회 주기로 깜빡이거나 번쩍이는 콘텐츠는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
항목 14. (반복 영역 건너뛰기) 콘텐츠의 반복되는 영역은 건너뛸 수 있어야 한다. | |
반복되는 영역을 건너뛸 수 있는 링크를 시각적으로 구현 및 제공한 경우 준수한 것으로 인정 |
[14-1] 건너뛰기 링크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 콘텐츠의 반복되는 영역은 건너뛸 수 있어야 한다.
복지로의 경우 화면상단 util-menu 영역에 키보드(Tab)으로 접근시 "본문 바로가기" 메뉴가 활성화 됨
[14-2] 건너뛰기 링크의 제공방법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본문 바로가기를 선택 하였으나 본문영역이 아닌 다른 영역으로 초점이 이동하는 경우
건너뛸 반복 영역(GNB 메뉴등)이 없는데도 건너뛰기를 제공한 경우
(평가자의 주관적 의견이 적용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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