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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Korean Web Content Accessibility Guidelines 2.1
웹 접근성 품질인증제도란?
-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웹 접근성 표준을 준수한 사이트에 대해 품질을 인증 하고 인증마크를 부여
* 웹접근성 준수는 필수지만 품질 인증마크는 선택 입니다. - 관련 법령에 의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정한 웹 접근성 품질 인증기관을 통해 심사 및 인증
* 「지능정보화기본법」 제47조, 제48조 등
원칙 2. 운용의 용이성(Operable)
항목 15. (제목 제공) 페이지, 프레임, 콘텐츠 블록에는 적절한 제목을 제공해야 한다.
페이지, 프레임, 콘텐츠 블록, 팝업창에 적절한 제목을 제공 시 준수한 것으로 인정 |
[15-1] 페이지에 제목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페이지, 콘텐츠 블록에는 적절한 제 목을 제공해야 한다.
[15-2] 페이지에 제목을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은 경우
페이지에는 콘텐츠를 이해할 수 있는 적절한 제목을 제공해야 한다
[15-3] 프레임 요소에 제목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프레임 요소에는 적절한 제 목을 제공해야 한다.
[15-4] 프레임 요소에 제목을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은 경우
프레임 요소에는 콘텐츠를 이해할 수 있는 적절한 제목을 제공해야 한다
[15-5] 콘텐츠 블록에 제목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콘텐츠 블록에는 적절한 제 목을 제공해야 한다.
[15-6] 콘텐츠 블록에 제목을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은 경우
콘텐츠 블록에는 콘텐츠를 이해할 수 있는 적절한 제목을 제공해야 한다
위배사항 | 개선 가이드 |
페이지 제목에 반복되는 특수문자를 제공한 경우 | 페이지 제목에는 의미없고 반복되는 특수 문자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
페이지 제목의 분류가 더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상위 범주로 제목을 제공한 경우 | 페이지 제목은 현재 위치를 잘 나타내고 콘텐츠를 이해할 수 있는 최하위 범주로 제공해야 한다 |
게시판의 '목록, 읽기, 쓰기' 페이지의 제목을 읽기(해당 글의 제목), 쓰기 등으로 구분하여 제공하지 않은 경우 | 게시판 콘텐츠의 페이지 제목 제공 시 목록, 읽기, 쓰기로 좀 더 상세하게 구분해서 제공해야 한다 |
내용 또는 기능이 없는 프레임에 <title>을 비워두거나, 제공하지 않은 경우
|
내용 또는 기능이 없는 프레임에는 "빈 프레임", "내용 없음"으로 제목을 제공해야 한다 |
콘텐츠 블록(본문영역에 포함된 콘텐츠들의 제목)에 <h1~6>을 사용하여 제목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 사용자가 헤딩 태그를 이용해 웹 문서의 구조를 파악하거나 다음 헤딩에 대한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본문 콘텐츠에는 콘텐츠 블록 제목을 제공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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