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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Korean Web Content Accessibility Guidelines 2.1
웹 접근성 품질인증제도란?
-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웹 접근성 표준을 준수한 사이트에 대해 품질을 인증 하고 인증마크를 부여
* 웹접근성 준수는 필수지만 품질 인증마크는 선택 입니다. - 관련 법령에 의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정한 웹 접근성 품질 인증기관을 통해 심사 및 인증
* 「지능정보화기본법」 제47조, 제48조 등
원칙 3. 이해의 용이성
항목 17. (기본 언어 표시) 주로 사용하는 언어를 명시해야 한다.
기본 언어 표시 속성을 사용하여 언어를 명시한 경우 준수한 것으로 인정 |
[17-1] 문서 타입에 맞는 기본언어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 <html>에 lang 속성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17-2] 문서 타입에 맞는 기본언어를 적절하지 않게 명시한 경우
<html>에 lang 속성을 잘못 제공한 경우.
lang="en" 으로 제공시 스크린 리더가 해당 언어로 읽어주거나 잘못 읽어주는 경우가 발생
반대로 특정 문장을 해당 언어로 읽어주기를 원할 경우 lang="en" 으로 사용하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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