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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Korean Web Content Accessibility Guidelines 2.1
웹 접근성 품질인증제도란?
-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웹 접근성 표준을 준수한 사이트에 대해 품질을 인증 하고 인증마크를 부여
* 웹접근성 준수는 필수지만 품질 인증마크는 선택 입니다. - 관련 법령에 의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정한 웹 접근성 품질 인증기관을 통해 심사 및 인증
* 「지능정보화기본법」 제47조, 제48조 등
원칙 3. 이해의 용이성
항목 18. (사용자 요구에 따른 실행) 사용자가 의도하지 않은 기능(새 창, 초점 변화 등)은 실행되지 않아야 한다.
사용자가 의도하지 않은 기능이 실행되지 않도록 한 경우 준수한 것으로 인정 |
[18-1] 사용자가 실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예측하지 않은 새 창이 열리는 경우
사용자가 예측하지 못한 새 창을 제공할 경우 새 창 알림을 해주어야 한다
[18-2] 웹 페이지 시작 시, 새 창 또는 화면을 가리는 레이어 팝업을 제공하는 경우
[18-3] 사용자가 의도하지 않은 초점 변화나 기능이 발생되어 맥락상 불편을 주는 경우
[18-4] 입력 서식의 값을 변경하는 것만으로 다른 페이지로 이동하거나 현재 페이지의
의미가 완전히 바뀌는 경우.
위배사항 | 개선 가이드 |
웹 사이트 초기화면(메인 페이지)에 팝업 창(레이어 팝업 포함)을 제공하는 경우 | 페이지 초기화면에 의도하지 않은 팝업(레이어 팝업 포함)을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 |
사용자가 의도하지 않은 초점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 | 사용자가 의도하지 않은 초점 변화가 실행되지 않도록 구현해야 한다 |
체크상자, 콤보상자의 선택, 텍스트 입력 서식의 값 변경만으로 값이 제출되어 문맥이 바뀌는 경우 | 초점 변화에 의해 문맥을 변화시키지 말고, 버튼 클릭 등으로 기능이 실행 되도록 구현해야 한다 |
<a target="_blank">를 제공하고 있으나, title 속성으로 새 창 열림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 <a target="_blank">로만 새 창을 알린 경우에도 title 속성으로 새 창 열림 정보 제공을 (권고) 합니다. |
메인화면에서 접속하자마자 팝업을 사용자에게 알려야한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 페이지 열림과 동시에 발생하는 팝업 기능은 가능한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부득이하게 사전에 알려야 하는 경우에는 conform을 이용하여 팝업 확인 유무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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