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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Korean Web Content Accessibility Guidelines 2.1
웹 접근성 품질인증제도란?
-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웹 접근성 표준을 준수한 사이트에 대해 품질을 인증 하고 인증마크를 부여
* 웹접근성 준수는 필수지만 품질 인증마크는 선택 입니다. - 관련 법령에 의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정한 웹 접근성 품질 인증기관을 통해 심사 및 인증
* 「지능정보화기본법」 제47조, 제48조 등
원칙 1. 인식의 용이성(Perceivable)
항목 2. (자막 제공) 멀티미디어 콘텐츠에는 자막, 원고 또는 수화를 제공해야 한다.
영상, 음성 등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동등하게 인식할 수 있는 자막, 원고 또는 수화를 제공한 경우 준수한 것으로 인정 |
[2-1] 멀티미디어 콘텐츠에 대체수단(자막, 원고, 수화 중 하나 이상)을 전혀 제공하지 않은 경우
멀티미디어에서 제공되는 내용과 동일한 정보를 원고 또는 자막이나 수화로 제공하여야 한다
[2-2] 멀티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대체 수단의 내용을 불충분 또는 적절하지 않게 제공한 경우
① 요약된 정보 형태로 제공하거나 일부 정보가 누락되지 않도록 동등한 자막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음성 정보 없이 텍스트만 제공된 경우 적절한 음성정보를 적절하게 제공해야 한다
③ 소리 없이 영상 정보만을 제공하는 경우 대체 정보를 적절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2-3] 사용자가 등록한 멀티미디어 콘텐츠에 대해 관리자가 대체 수단 입력 기능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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