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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접근성28

(원칙.3 이해의 용이성) 항목.20 표의 구성 - 정보통신접근성(웹접근성)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Korean Web Content Accessibility Guidelines 2.1 웹 접근성 품질인증제도란?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웹 접근성 표준을 준수한 사이트에 대해 품질을 인증 하고 인증마크를 부여 * 웹접근성 준수는 필수지만 품질 인증마크는 선택 입니다. 관련 법령에 의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정한 웹 접근성 품질 인증기관을 통해 심사 및 인증 * 「지능정보화기본법」 제47조, 제48조 등 원칙 3. 이해의 용이성(Understandable) 항목 20. (표의 구성) 표는 이해하기 쉽게 구성해야 한다. 표를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 경우 준수한 것으로 인정 [20-1] 표의 제목과 요약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 2023. 3. 1.
(원칙.3 이해의 용이성) 항목.19 콘텐츠의 선형화 - 정보통신접근성(웹접근성)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Korean Web Content Accessibility Guidelines 2.1 웹 접근성 품질인증제도란?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웹 접근성 표준을 준수한 사이트에 대해 품질을 인증 하고 인증마크를 부여 * 웹접근성 준수는 필수지만 품질 인증마크는 선택 입니다. 관련 법령에 의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정한 웹 접근성 품질 인증기관을 통해 심사 및 인증 * 「지능정보화기본법」 제47조, 제48조 등 3. 이해의 용이성(Understandable) 항목 19. (콘텐츠의 선형화) 콘텐츠는 논리적인 순서로 제공해야 한다. 콘텐츠의 순서가 논리적으로 선형화되어 제공한 경우 준수한 것으로 인정 [19-1] 콘텐츠의 순서를 논리적으로.. 2023. 2. 28.
(원칙.3 이해의 용이성) 항목.18 사용자 요구에 따른 실행 - 정보통신접근성(웹접근성)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Korean Web Content Accessibility Guidelines 2.1 웹 접근성 품질인증제도란?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웹 접근성 표준을 준수한 사이트에 대해 품질을 인증 하고 인증마크를 부여 * 웹접근성 준수는 필수지만 품질 인증마크는 선택 입니다. 관련 법령에 의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정한 웹 접근성 품질 인증기관을 통해 심사 및 인증 * 「지능정보화기본법」 제47조, 제48조 등 원칙 3. 이해의 용이성 항목 18. (사용자 요구에 따른 실행) 사용자가 의도하지 않은 기능(새 창, 초점 변화 등)은 실행되지 않아야 한다. 사용자가 의도하지 않은 기능이 실행되지 않도록 한 경우 준수한 것으로 인정 [18-1.. 2023. 2. 28.
(원칙.3 이해의 용이성) 항목.17 기본 언어 표시 - 정보통신접근성(웹접근성)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Korean Web Content Accessibility Guidelines 2.1 웹 접근성 품질인증제도란?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웹 접근성 표준을 준수한 사이트에 대해 품질을 인증 하고 인증마크를 부여 * 웹접근성 준수는 필수지만 품질 인증마크는 선택 입니다. 관련 법령에 의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정한 웹 접근성 품질 인증기관을 통해 심사 및 인증 * 「지능정보화기본법」 제47조, 제48조 등 원칙 3. 이해의 용이성 항목 17. (기본 언어 표시) 주로 사용하는 언어를 명시해야 한다. 기본 언어 표시 속성을 사용하여 언어를 명시한 경우 준수한 것으로 인정 [17-1] 문서 타입에 맞는 기본언어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 2023.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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