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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접근성28

(원칙.2 운용의 용이성) 항목.12 정지 기능 제공 - 정보통신접근성(웹접근성) - web accessibility Operable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Korean Web Content Accessibility Guidelines 2.1 웹 접근성 품질인증제도란?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웹 접근성 표준을 준수한 사이트에 대해 품질을 인증 하고 인증마크를 부여 * 웹접근성 준수는 필수지만 품질 인증마크는 선택 입니다. 관련 법령에 의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정한 웹 접근성 품질 인증기관을 통해 심사 및 인증 * 「지능정보화기본법」 제47조, 제48조 등 원칙 2. 운용의 용이성(Operable) 항목 12. (정지 기능 제공) 자동으로 변경되는 콘텐츠는 움직임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스크롤 및 자동 갱신되는 콘텐츠는 배제하되, 불가피할 경우 콘텐츠를 제어할 수 있도록 제공한 .. 2023. 2. 22.
(원칙.2 운용의 용이성) 항목.11 응답시간 조절 - web accessibility Operable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Korean Web Content Accessibility Guidelines 2.1 웹 접근성 품질인증제도란?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웹 접근성 표준을 준수한 사이트에 대해 품질을 인증 하고 인증마크를 부여 * 웹접근성 준수는 필수지만 품질 인증마크는 선택 입니다. 관련 법령에 의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정한 웹 접근성 품질 인증기관을 통해 심사 및 인증 * 「지능정보화기본법」 제47조, 제48조 등 원칙 2. 운용의 용이성(Operable) 항목 11. (응답시간 조절) 시간제한이 있는 콘텐츠는 응답시간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시간제한 콘텐츠는 배제하되, 불가피할 경우 콘텐츠의 응답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경우 준수한 것으.. 2023. 2. 21.
(원칙.2 운용의 용이성) 항목.10 조작 가능 - 정보통신접근성(웹접근성)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Korean Web Content Accessibility Guidelines 2.1 웹 접근성 품질인증제도란?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웹 접근성 표준을 준수한 사이트에 대해 품질을 인증 하고 인증마크를 부여 * 웹접근성 준수는 필수지만 품질 인증마크는 선택 입니다. 관련 법령에 의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정한 웹 접근성 품질 인증기관을 통해 심사 및 인증 * 「지능정보화기본법」 제47조, 제48조 등 원칙 2. 운용의 용이성(Operable) 항목 10. (조작 가능) 사용자 입력 및 컨트롤은 조작 가능하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웹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든 이웃한 컨트롤들은 개별적으로 선택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대각선 길이가 6... 2023. 2. 20.
(원칙.2 운용의 용이성) 항목.9 초점 이동 - 정보통신접근성(웹접근성)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 운용의 용이성 Korean Web Content Accessibility Guidelines 2.1 웹 접근성 품질인증제도란?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웹 접근성 표준을 준수한 사이트에 대해 품질을 인증 하고 인증마크를 부여 * 웹접근성 준수는 필수지만 품질 인증마크는 선택 입니다. 관련 법령에 의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정한 웹 접근성 품질 인증기관을 통해 심사 및 인증 * 「지능정보화기본법」 제47조, 제48조 등 원칙 2. 운용의 용이성(Operable) 항목 9. (초점 이동) 키보드에 의한 초점은 논리적으로 이동해야 하며 시각적 운용 가능한 개체(링크, 버튼, 서식 등)들에 키보드로 접근 시 초점을 인지할 수 있고 논.. 2023.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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