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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접근성28

(원칙.4 견고성) 항목.24 웹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준수 - 정보통신접근성(웹접근성)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Korean Web Content Accessibility Guidelines 2.1 웹 접근성 품질인증제도란?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웹 접근성 표준을 준수한 사이트에 대해 품질을 인증 하고 인증마크를 부여 * 웹접근성 준수는 필수지만 품질 인증마크는 선택 입니다. 관련 법령에 의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정한 웹 접근성 품질 인증기관을 통해 심사 및 인증 * 「지능정보화기본법」 제47조, 제48조 등 원칙 4. 견고성(Robust) 항목 24. (웹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준수) 콘텐츠에 포함된 웹 애플리케이션은 접근성이 있어야 한다. 웹 애플리케이션의 자체 접근성을 준수하였거나 대체 콘텐츠를 제공한 경우 준수한 것으로 인정 [2.. 2023. 3. 5.
(원칙.4 견고성) 항목.23 마크업 오류 방지 - 정보통신접근성(웹접근성)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Korean Web Content Accessibility Guidelines 2.1 웹 접근성 품질인증제도란?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웹 접근성 표준을 준수한 사이트에 대해 품질을 인증 하고 인증마크를 부여 * 웹접근성 준수는 필수지만 품질 인증마크는 선택 입니다. 관련 법령에 의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정한 웹 접근성 품질 인증기관을 통해 심사 및 인증 * 「지능정보화기본법」 제47조, 제48조 등 원칙 4. 견고성(Robust) 항목 23. (마크업 오류 방지) 마크업 언어의 요소는 열고 닫음, 중첩 관계 및 속성 선언에 오류가 없어야 한다. 마크업 언어 요소의 열고 닫음, 중첩 관계 및 속성 선언에 오류 없이 제공한 경우.. 2023. 3. 4.
(원칙.3 이해의 용이성) 항목.22 오류 정정 - 정보통신접근성(웹접근성)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Korean Web Content Accessibility Guidelines 2.1 웹 접근성 품질인증제도란?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웹 접근성 표준을 준수한 사이트에 대해 품질을 인증 하고 인증마크를 부여 * 웹접근성 준수는 필수지만 품질 인증마크는 선택 입니다. 관련 법령에 의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정한 웹 접근성 품질 인증기관을 통해 심사 및 인증 * 「지능정보화기본법」 제47조, 제48조 등 원칙 3. 이해의 용이성(Understandable) 항목 22. (오류 정정) 입력 오류를 정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 입력 오류를 정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한 경우 준수한 것으로 인정 [22-1] 입력 오류 발생 .. 2023. 3. 3.
(원칙.3 이해의 용이성) 항목.21 레이블 제공 - 정보통신접근성(웹접근성)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Korean Web Content Accessibility Guidelines 2.1 웹 접근성 품질인증제도란?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웹 접근성 표준을 준수한 사이트에 대해 품질을 인증 하고 인증마크를 부여 * 웹접근성 준수는 필수지만 품질 인증마크는 선택 입니다. 관련 법령에 의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정한 웹 접근성 품질 인증기관을 통해 심사 및 인증 * 「지능정보화기본법」 제47조, 제48조 등 원칙 3. 이해의 용이성(Understandable) 항목 21. (레이블 제공) 입력 서식에는 대응하는 레이블을 제공해야 한다. 입력 서식에 대응하는 레이블을 제공한 경우 준수한 것으로 인정 [21-1] , , 요소에 1:1 대.. 2023.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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