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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원칙.3 이해의 용이성) 항목.18 사용자 요구에 따른 실행 - 정보통신접근성(웹접근성)

by SOGNOD 2023.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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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Korean Web Content Accessibility Guidelines 2.1

웹 접근성 품질인증제도란?

  •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웹 접근성 표준을 준수한 사이트에 대해 품질을 인증 하고 인증마크를 부여
    * 웹접근성 준수는 필수지만 품질 인증마크는 선택 입니다.
  • 관련 법령에 의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정한 웹 접근성 품질 인증기관을 통해 심사 및 인증
    * 「지능정보화기본법」 제47조, 제48조 등

원칙 3. 이해의 용이성

항목 18. (사용자 요구에 따른 실행) 사용자가 의도하지 않은 기능(새 창, 초점 변화 등)은 실행되지 않아야 한다.


사용자가 의도하지 않은 기능이 실행되지 않도록 한 경우 준수한 것으로 인정

 

[18-1] 사용자가 실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예측하지 않은 새 창이 열리는 경우

사용자가 예측하지 못한 새 창을 제공할 경우 새 창 알림을 해주어야 한다

[18-2] 웹 페이지 시작 시, 새 창 또는 화면을 가리는 레이어 팝업을 제공하는 경우

[18-3] 사용자가 의도하지 않은 초점 변화나 기능이 발생되어 맥락상 불편을 주는 경우

[18-4] 입력 서식의 값을 변경하는 것만으로 다른 페이지로 이동하거나 현재 페이지의
의미가 완전히 바뀌는 경우.

위배사항 개선 가이드
웹 사이트 초기화면(메인 페이지)에 팝업 창(레이어 팝업 포함)을 제공하는 경우 페이지 초기화면에 의도하지 않은 팝업(레이어 팝업 포함)을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
사용자가 의도하지 않은 초점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 사용자가 의도하지 않은 초점 변화가 실행되지 않도록 구현해야 한다
체크상자, 콤보상자의 선택, 텍스트 입력 서식의 값 변경만으로 값이 제출되어 문맥이 바뀌는 경우 초점 변화에 의해 문맥을 변화시키지 말고, 버튼 클릭 등으로 기능이 실행 되도록 구현해야 한다
<a target="_blank">를 제공하고 있으나, title 속성으로 새 창 열림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a target="_blank">로만 새 창을 알린 경우에도 title 속성으로 새 창 열림 정보 제공을 (권고) 합니다.
메인화면에서 접속하자마자 팝업을 사용자에게 알려야한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페이지 열림과 동시에 발생하는 팝업 기능은 가능한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부득이하게 사전에 알려야 하는 경우에는 conform을 이용하여 팝업 확인 유무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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