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정보통신접근성21

(원칙.2 운용의 용이성) 항목.8 키보드 사용 보장 - 정보통신접근성(웹접근성)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 운용의 용이성 Korean Web Content Accessibility Guidelines 2.1 웹 접근성 품질인증제도란?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웹 접근성 표준을 준수한 사이트에 대해 품질을 인증 하고 인증마크를 부여 * 웹접근성 준수는 필수지만 품질 인증마크는 선택 입니다. 관련 법령에 의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정한 웹 접근성 품질 인증기관을 통해 심사 및 인증 * 「지능정보화기본법」 제47조, 제48조 등 원칙 2. 운용의 용이성(Operable) 항목 8-1. (키보드 사용 보장) 모든 기능은 키보드만으로도 사용 할 수 있어야 모든 기능을 키보드로 접근 및 운용 가능하도록 제공한 경우 준수한 것으로 인정 [8-1.. 2023. 2. 18.
(원칙.2 운용의 용이성) 항목.7 콘텐츠 간의 구분-정보통신접근성(웹접근성)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Korean Web Content Accessibility Guidelines 2.1 웹 접근성 품질인증제도란?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웹 접근성 표준을 준수한 사이트에 대해 품질을 인증 하고 인증마크를 부여 * 웹접근성 준수는 필수지만 품질 인증마크는 선택 입니다. 관련 법령에 의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정한 웹 접근성 품질 인증기관을 통해 심사 및 인증 * 「지능정보화기본법」 제47조, 제48조 등 원칙 2. 운용의 용이성(Operable) 항목 7. (콘텐츠 간의 구분) 이웃한 콘텐츠는 구분될 수 있어야 한다. 이웃한 콘텐츠는 시각적으로 구분되도록 충분한 간격을 두도록 구현한 경우 준수한것으로 인정 [7-1] 이웃한 콘텐츠.. 2023. 2. 17.
(원칙.1 인식의용이성) 항목.6 자동재생 금지-정보통신접근성(웹접근성)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Korean Web Content Accessibility Guidelines 2.1 웹 접근성 품질인증제도란?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웹 접근성 표준을 준수한 사이트에 대해 품질을 인증 하고 인증마크를 부여 * 웹접근성 준수는 필수지만 품질 인증마크는 선택 입니다. 관련 법령에 의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정한 웹 접근성 품질 인증기관을 통해 심사 및 인증 * 「지능정보화기본법」 제47조, 제48조 등 원칙 1. 인식의 용이성(Perceivable) 항목 6. (자동재생 금지) 자동으로 소리가 재생되지 않아야 한다. 소리를 사용하지 않았거나 3초 이내 또는 바로 정지 할 수 있는 소리 콘텐츠를 사용한 경우 준수한 것으로 인정 [.. 2023. 2. 16.
(원칙.1 인식의용이성) 항목.5 텍스트 콘텐츠의 명도 대비-정보통신접근성(웹접근성)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Korean Web Content Accessibility Guidelines 2.1 웹 접근성 품질인증제도란?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웹 접근성 표준을 준수한 사이트에 대해 품질을 인증 하고 인증마크를 부여 * 웹접근성 준수는 필수지만 품질 인증마크는 선택 입니다. 관련 법령에 의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정한 웹 접근성 품질 인증기관을 통해 심사 및 인증 * 「지능정보화기본법」 제47조, 제48조 등 원칙.1 인식의 용이성(Perceivable) 항목 5. (텍스트 콘텐츠의 명도 대비) 텍스트 콘텐츠와 배경 간의 명도 대비는 4.5대 1 이상이어야 한다. 내비게이션(메뉴) 및 본문 콘텐츠에서 텍스트의 명도 대비가 4.5:1 이.. 2023. 2. 15.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