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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접근성21

(원칙.3 이해의 용이성) 항목.17 기본 언어 표시 - 정보통신접근성(웹접근성)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Korean Web Content Accessibility Guidelines 2.1 웹 접근성 품질인증제도란?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웹 접근성 표준을 준수한 사이트에 대해 품질을 인증 하고 인증마크를 부여 * 웹접근성 준수는 필수지만 품질 인증마크는 선택 입니다. 관련 법령에 의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정한 웹 접근성 품질 인증기관을 통해 심사 및 인증 * 「지능정보화기본법」 제47조, 제48조 등 원칙 3. 이해의 용이성 항목 17. (기본 언어 표시) 주로 사용하는 언어를 명시해야 한다. 기본 언어 표시 속성을 사용하여 언어를 명시한 경우 준수한 것으로 인정 [17-1] 문서 타입에 맞는 기본언어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 2023. 2. 27.
(원칙.2 운용의 용이성) 항목.16 적절한 링크 텍스트 - 정보통신접근성(웹접근성)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Korean Web Content Accessibility Guidelines 2.1 웹 접근성 품질인증제도란?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웹 접근성 표준을 준수한 사이트에 대해 품질을 인증 하고 인증마크를 부여 * 웹접근성 준수는 필수지만 품질 인증마크는 선택 입니다. 관련 법령에 의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정한 웹 접근성 품질 인증기관을 통해 심사 및 인증 * 「지능정보화기본법」 제47조, 제48조 등 원칙 2. 운용의 용이성 항목 16. (적절한 링크 텍스트) 링크 텍스트는 용도나 목적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한다. 링크 텍스트의 용도나 목적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한 경우 준수한 것으로 인정 [16-1] 목적이나 용도를.. 2023. 2. 26.
(원칙.2 운용의 용이성) 항목.15 제목 제공 - 정보통신접근성(웹접근성)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Korean Web Content Accessibility Guidelines 2.1 웹 접근성 품질인증제도란?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웹 접근성 표준을 준수한 사이트에 대해 품질을 인증 하고 인증마크를 부여 * 웹접근성 준수는 필수지만 품질 인증마크는 선택 입니다. 관련 법령에 의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정한 웹 접근성 품질 인증기관을 통해 심사 및 인증 * 「지능정보화기본법」 제47조, 제48조 등 원칙 2. 운용의 용이성(Operable) 항목 15. (제목 제공) 페이지, 프레임, 콘텐츠 블록에는 적절한 제목을 제공해야 한다. 페이지, 프레임, 콘텐츠 블록, 팝업창에 적절한 제목을 제공 시 준수한 것으로 인정 [15-1].. 2023. 2. 25.
(원칙.2 운용의 용이성) 항목.13 깜빡임과 번쩍임 사용 제한 -정보통신접근성(웹접근성)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 운용의 용이성 Korean Web Content Accessibility Guidelines 2.1 웹 접근성 품질인증제도란?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웹 접근성 표준을 준수한 사이트에 대해 품질을 인증 하고 인증마크를 부여 * 웹접근성 준수는 필수지만 품질 인증마크는 선택 입니다. 관련 법령에 의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정한 웹 접근성 품질 인증기관을 통해 심사 및 인증 * 「지능정보화기본법」 제47조, 제48조 등 2. 운용의 용이성 항목 13. (깜빡임과 번쩍임 사용 제한) 초당 3~50회 주기로 깜빡이거나 번쩍이는 콘텐츠를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 초당 3~50회 주기로 깜빡이거나 번쩍이는 콘텐츠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회피.. 2023.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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