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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사 온라인 사이트에서 코로나19 확진자
"격리통지서" 와 "격리 해제 사실 확인서" 출력이 가능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13일 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는 온라인으로 코로나19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2일까지 격리 해제된 확진자는 종전대로 읍면동 방문 또는 우편, 전자우편으로 신청해야 한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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