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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공공정보

코로나 격리지원금 온라인 신청하세요 (5월 13일 이후 격리 해제된분)

by SOGNOD 2022.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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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격리시 격리 해주 후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여 격리지원금을 신청 했었습니다.

 

13일(금) 이후 부터는 정보24 사이트에 보조금24 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네요

 

 

 

https://www.gov.kr/portal/rcvfvrSvc/main

 

보조금24 | 정부24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 지원대상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온라인 신청대상 : '22년 5월 13일 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만 가능)

[ 지원제외 대상 입원・격리자 ]

①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유급휴가 제공 또는 생활지원비를 지급받은 입원・격리자
② 해외입국 격리자
단, 해외입국 격리기간(해외입국 격리기간 중 확진되어 환자로 격리된 기간을 포함)이 종료된 이후 다시 새로운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경우는 지원
③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유급휴가비용 지원 사후에 확인된 경우, 환수 조치함
④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 「부패방지권익위법」제2조제1호 가~다,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다만, 제1호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마목의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은 지원제외 대상에 포함함
-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재부가 지정한 공공기관
⑤ 대기업・중견기업 종사자(유급휴가비용에 대해서만 적용)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원, 2인 이상의 경우 15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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