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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교통비 지원
23년 상반기 신청 기간이 정책변경되어 9월로 변경되었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13~23세 청소년 중
본인명의 교통카드를 이용한 경기버스(시내,마을) 및
경기 버스와 연계된 환승통행의
실사용액을 연 12만원 한도로 본인이 등록한
지역화폐로 환급해 줍니다.
23년도 1월부터 ~ 6월 30일까지 사용한
청소년 교통비의
일부를 지원금으로 지급합니다.
신청 기간
2023. 9. 1 (금) 10:00부터 ~ 10. 15 (일) 18:00까지
※ 교통비 사용액 인정 기간
2023. 01. 01. ~ 2023. 06. 30.
유의 사항
- 소급 지원 불가 (23년 상반기 미신청 시 하반기에 소급 지원 불가)
- 재원 확보 여부에 따라
지급한도 금액이 축소 또는 지급일정이 지연 될 수 있습니다.
- 거주지 인증을 완료 후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소년본인의 인증서 또는 등본상 거주지가 동일한 대리인의 인증서 필요)
* 중간에 교통카드가 변경되어도 소급적용이 안될 수 있어요
신청 대상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세 ∼ 만 23세 청소년
※ 신청대상자 생년월일 : 1999. 01. 02. ~ 2010. 06. 30.
* 만12, 24세에 탑승한 실적은 지원 불가
준비 사항
준비 사항 : 교통카드, 지역화폐, 인증서(간편, 공동, 금융)
※ 청소년의 선불/후불(본인 명의) 교통카드 등록
※ 지역화폐 (대리인 지역화폐 등록 가능)
좀더 자세한 내용은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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