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불법대부광고 전화번호 신고
불법대부업체로 부터 우리 동네 지키면
치킨이 100마리 몰려온다!
서민금융진흥원은
2023년 7월 12일(수) 부터,
불법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신고하는 국민참여 이벤트를 진행 중 입니다.
이벤트 기간
2023.07.12(수) ~ 2023.08.21(월)
신고 대상:
업체 전화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대부, 대출, 일수" 등의 단어가 들어간
6개월 이내 수거한 "전단지, 명함, 문자, 인터넷" 홍보글!
신고처: 여기서 자세히 보기
■ 불법대부광고란?
(미등록 대부업체 광고) : 대부업자(또는 여신금융기관)가 아닌 자가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거나, 대부중개업자(또는 대출모집인)가 아닌 자가 대부중개업에 관한 광고를 하는 행위
■ 신고방법
수거한 전단지 등을 촬영하여 증빙으로 제출
■ 신고 유의사항
○ 서민금융진흥원은 불법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신고받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해당 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함.
○ 서민금융 사칭 관련 신고 제보는 ‘서민금융사칭신고센터’ 로 신고
○ 불법사금융(대출사기, 피싱사기, 불법고금리, 불법 채권추심 등), 불법대출중개수수료,
유사수신행위 피해 등은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또는 금융감독원 콜센터(1332)로 신고
반응형
'라이프 > 공공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소년 교통비지원 신청기간 - 23년도 9월 (0) | 2023.08.12 |
---|---|
결혼자금 - 결혼정착금 받아가세요 (4) | 2023.08.07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방법 및 모의계산 (0) | 2023.05.05 |
[SOCIAL] 내 옷소비 탄소계산기 (Fashion Footprint Calculator) (0) | 2022.11.15 |
[대한상공회의소 자격평가사업단] 22년 대한상의 자격증 활용 우수사례공모 (0) | 2022.09.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