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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Korean Web Content Accessibility Guidelines 2.1
웹 접근성 품질인증제도란?
-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웹 접근성 표준을 준수한 사이트에 대해 품질을 인증 하고 인증마크를 부여
* 웹접근성 준수는 필수지만 품질 인증마크는 선택 입니다. - 관련 법령에 의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정한 웹 접근성 품질 인증기관을 통해 심사 및 인증
* 「지능정보화기본법」 제47조, 제48조 등
원칙 4. 견고성(Robust)
항목 24. (웹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준수) 콘텐츠에 포함된 웹 애플리케이션은 접근성이 있어야 한다.
웹 애플리케이션의 자체 접근성을 준수하였거나 대체 콘텐츠를 제공한 경우 준수한 것으로 인정 |
[24-1] 웹 애플리케이션이 자체적인 접근성이 없으며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대체 콘텐츠가 존재하지 않거나 적절하지 않게 제공한 경우
=> 콘텐츠에 포함된 웹 애 플리케이션은 접근성이 있어야 한다.
=> 웹 애플리케이션이 자체적인 접근성이 없으며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대체 콘텐츠가 존재하지 않거나 대체콘텐츠를 제공하더라도 핵심기능을 동등하게 제공하지 못한 경우
(예시)
[위배] 플래시 콘텐츠의 경우 접근성 패널을 이용하여 자체 접근성을 제공하지 않은경우
[개선] 플래시 버전은 그대로 두고, 플래시와 동등한 정보를 일반 HTML로 제공하면 접근성을 준수할 수 있습니다.
외부 프레임워크로 제작된 콘텐츠에 자체 접근성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대체텍스트, 키보드사용, 초점이동 등)
외부 프레임워크라도 콘텐츠에 대해 자체 접근성을 준수하거나 동등한 대체 콘텐츠를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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