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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Korean Web Content Accessibility Guidelines 2.1
웹 접근성 품질인증제도란?
-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웹 접근성 표준을 준수한 사이트에 대해 품질을 인증 하고 인증마크를 부여
* 웹접근성 준수는 필수지만 품질 인증마크는 선택 입니다. - 관련 법령에 의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정한 웹 접근성 품질 인증기관을 통해 심사 및 인증
* 「지능정보화기본법」 제47조, 제48조 등
원칙 3. 이해의 용이성(Understandable)
항목 22. (오류 정정) 입력 오류를 정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
입력 오류를 정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한 경우 준수한 것으로 인정 |
[22-1] 입력 오류 발생 시, 오류 원인 및 내용을 적절한 설명 텍스트로 알려주지 않는거나 적절하지 않은 경우
=> 입력 오류를 정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 해야 한다.
=> 오류 정정 메세지를 서식 아래 텍스트로만 제공한 경우
서식 아래 텍스트로 오류 정정 메시지 제공 시 해당 위치의 서식에 초점이 이동되어 스크린리더 이용자가
오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입력 오류를 alert 메세지로 제공하면 준수
[22-2] 입력 오류 발생 시, 정정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 입력 오류를 정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 해야 한다.
[22-3] 오류 정보 확인 시, 해당 입력 서식으로 초점이 이동하지 않는 경우
=> 입력서식 제출시에 오류 정정이 필요한 항목으로 초점이 이동되어야 한다.
[22-4] 입력 오류 발생 시 입력 내용이 모두 사라지는 경
=> 입력 값을 잘못 입력하고 값을 제출했을 때 입력 내용이 모두 사라지지 않도록 구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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