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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장기요양서비스
2023.8 보건복지부
살던 곳에서 든든한 돌봄을!
어르신의 일상생활을 빈듬없이 지원하는 장기용양서비스 제공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장기요양급여 서비스 종류
- 가정에 계시는 장기요양 수급 어르신께 방문하여 신체·가사활동 지원, 목욕 및 간호서비스 제공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
- 수급 어르신을 장기요양기관에서 일정 시간 또는 일정 기간 동안 보호하면서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장기요양 서비스란?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 제공
시설급여란?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장기간 입소하는
장기요양 수급 어르신께 신체활동을 지원하고,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
장기요양인정 및 서비스 이용절차
① 인정 신청
(대상)
65세 이상의 노인과 65세 미만의 노인성질병을 가진 자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지사 내방, 우편, 팩스, 온라인 홈페이지로 신청
② 인정 조사
공단 직원이 방문하여 심신상태 및 요양필요도 확인
③ 등급 판정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등급 결정(1~5등급, 인지지원등급)
④ 장기요양인정서 발급
수급자로 판정된 분께 장기요양인정서 등 발급
⑤ 서비스 이용
장기요양기관 선택
- 급여계약 체결
-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자세한 사항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온라인 홈페이지 (www.longtermcare.or.kr) 참고 및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에 문의 하세요
출처: 보건복지부 카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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