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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023년 8월 28일 - 서울시에서는 "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 제7조"에 의거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2023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참여자를 추가 모집한다고 합니다.
사업개요
사 업 명 : 2023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만 19세~39세 청년 1인가구
지원금액 : 월 20만원 이하 지원 (최대 12개월/240만원)
※ 23년 이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기 선정(수급)자,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수급)자 및 23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수급)자는 지원 불가
신청접수 및 선정
접수기간 : 2023.9.5(화) 10:00 ~ 9.18(월) 18:00
선정인원 : 3,500명
선정방법 : 임차보증금/월세 및 소득 기준 4개 구간으로 나우어 선정하고 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추첨
지급방법 : 격월 계좌입금
선정기준
구간임차보증금 및 월세액소득기준선정인원(명)
1 |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이고, 월세 40만원 이하 | 120%이하 | 1,575 |
2 |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50만원 이하 | 120%이하 | 1,050 |
3 |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 120%이하 | 525 |
4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 150%이하 | 3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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