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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 2022년 청년희망적금
SOGNOD
2022. 2. 21.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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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희망적금 주요내용
가입대상
□ (연령) 청년희망적금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나. 지원내용
□ 청년희망적금은 매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적금상품으로 만기는 2년입니다.
* 매월 50만원씩 2년간 납입하는 경우 최대 36만원 저축장려금 지원
다. 이자소득 비과세
□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금융위원회 - 알림마당
https://www.fsc.go.kr/no010101/77297
보도자료 - 위원회 소식 - 알림마당 - 금융위원회
◈ 청년희망적금은 청년의 안정적 자산관리 지원을 위해 저축장려금이 추가 지원되고 이자소득 비과세가 지원되는 적금상품으로, -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 만 19~34세 청년
www.fs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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