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텍스 - 2023년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 3% 축소...정부 너마져
2023년 자동차세 연납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1년치 자동차세를 선납할 경우
할인율이 적용되는 제도 입니다.
22년도에 10%에 가까운 할인이 적용되었지만
올해는 할인 비율이 바뀌어서 6.4%가 적용 됩니다.
제가 지급한걸 비교해 보니 작년보다 2.75%나 할인율이 줄어 들었네요 ㅠㅠ
인플레이션에 정부 너마저도...
자동차세연납은 위택스, 인터넷지로, 이택스(서울),
또한 작년에 연납을 하신경우 우편물이 올 수 있습니다.
위택스(Wetax)
Wetax 위택스
전국 지방세 신고·납부 서비스 국민의 세금,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 빠른납부 전자납부번호 19자리 또는전자수용가번호 15자리 입력 지방세 쉽고 편리하게 위택스
www.wetax.go.kr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 변경
2023년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 참고
자동차세 연납 신청 시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 관련근거 :
「지방세법」 제128조 ③항(연세액의 100분의 10의 범위내에서 공제)
「지방세법시행령」 제125조 ⑥항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 연도별공제율 :
10%(~'22년) → 7%('23년) → 5%('24년) → 3%('25년 이후)
● 2023년 기준 공제세액
- 1월 : 연세액 x 334/365 x 7% → 연세액의 약6.4%(공제기간 2월 ~12월)
- 3월 : 연세액 x 275/365 x 7% → 연세액의 약5.2%(공제기간 4월 ~12월)
- 6월 : 연세액 x 184/365 x 7% → 연세액의 약3.5%(공제기간 7월 ~12월)
- 9월 : 연세액 x 92/365 x 7% → 연세액의 약1.7%(공제기간 10월 ~12월)
현재 인터넷 Wetax(위택스) 사이트에는,
1월 16일 이후에 가능하다는 안내만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