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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24년 1월의 주요 세무일정 확인하세요

by SOGNOD 2024.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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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주요 세무일정

1월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이 포함되어 있어서
사업장을 운영 중인신 분들은 일정을 꼭 확인하시고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하셔야 합니다

1월의 주요 세무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천세 신고, 4대보험 납부
    납부일자: 1월 10일까지
    매달 신고해야하는 항목으로 원천징수 대상 사업장이라면
    원천징수 지급상황을 신고서와 함께 체출하여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2.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확정신고일자: 1월 25일까지
    1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모든 과세사업자가 대상입니다.
    법인사업자는 전년도 10월부터 12월까지
    개인사업자는 전년도   7월부터 12월까지 과세대상 기간 입니다.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일반 무신고납부세액x20%의 가산세가 발생하니 누락되는 항먹이 없도록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3. 2023년도 12월분 지급명세서 제출
    제출일장: 1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방법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와 법인사업자가 진행하며, 신고 대상 기간은 2023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업 실적입니다.

신고 납부 기한은 2024년 1월 25일(목)까지이며, 전자 방식으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문 세무대리인을 통해 쉽고편하게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https://www.nts.go.kr/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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