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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이 2.2
2022년 12월 28일,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이 v2.2 로 개정 되었습니다.
운영중인 홈페이지에 정보통신접근성(웹접근성) 인증 심사를 통해,
웹접근성 인증마크를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습니다.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이 2.1
원칙: 4개
지침: 13개
검사항목: 24개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이 2.2
원칙: 4개
지침: 14개
검사항목: 33개
5. 인식의 용이성(perceivable)
지침(3개) | 검사항목 v2.1 | 지침(4개) | 검사항목 v2.2 |
---|---|---|---|
5.1. 대체 텍스트 | 5.1.1. (적절한 대체 텍스트 제공) 텍스트 아닌 콘텐츠는 그 의미나 용도를 인식할 수 있도록 대체 텍스트를 제공해야 한다. | 5.1. 대체 텍스트 | 5.1.1. (적절한 대체 텍스트 제공) 텍스트 아닌 콘텐츠는 그 의미나 용 도를 인식할 수 있도록 대체 텍스트를 제공해야 한다. |
5.2. 멀티미디어 대체 수단 | 5.2.1. (자막 제공) 멀티미디어 콘텐츠에는 자막, 대본 또는 수화를 제공해야 한다. | 5.2. 멀티미디어 대체수단 | 5.2.1. (자막 제공) 멀티미디어 콘텐츠에는 자막, 대본 또는 수어를 제 공해야 한다. |
5.3. 명료성 | 5.3.1. (색에 무관한 콘텐츠 인식) 콘텐츠는 색에 관계없이 인식될 수 있어야 한다. | 5.3. 적응성 | 5.3.1. (표의 구성) 표는 이해하기 쉽게 구성해야 한다. |
5.3.2. (명확한 지시 사항 제공) 지시 사항은 모양, 크기, 위치, 방향, 색, 소리 등에 관계없이 인식될 수 있어야 한다. | 5.3.2. (콘텐츠의 선형구조) 콘텐츠는 논리적인 순서로 제공해야 한다. | ||
5.3.3. (텍스트 콘텐츠의 명도 대비) 텍스트 콘텐츠와 배경 간의 명도 대비는 4.5 대 1 이상이어야 한다 | 5.3.3. (명확한 지시사항 제공) 지시사항은 모양, 크기, 위치, 방향, 색, 소리 등에 관계없이 인식될 수 있어야 한다 |
||
5.3.4. (자동 재생 금지) 자동으로 소리가 재생되지 않아야 한다. | 5.4. 명료성 | 5.4.1. (색에 무관한 콘텐츠 인식) 콘텐츠는 색에 관계없이 인식될 수 있어야 한다. |
|
5.3.5. (콘텐츠 간의 구분) 이웃한 콘텐츠는 구별될 수 있어야 한다. |
5.4.2. (자동 재생 금지) 자동으로 소리가 재생되지 않아야 한다. | ||
5.4.3. (텍스트 콘텐츠의 명도 대비) 텍스트 콘텐츠와 배경 간의 명도 대비는 4.5 대 1 이상이어야 한다. |
|||
5.4.4. (콘텐츠 간의 구분) 이웃한 콘텐츠는 구별될 수 있어야 한다. |
6 운용의 용이성(operable)
지침(4개) | 검사항목 v2.1 | 지침(5개) | 검사항목 v2.2 |
---|---|---|---|
6.1. 입력장치 접근성 | 6.1.1. (키보드 사용 보장) 모든 기능은 키보드만으로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
6.1. 입력장치 접근성 | 6.1.1. (키보드 사용 보장) 모든 기능은 키보드만으로도 사용할 수 있어 야 한다. |
6.1.2. (초점 이동) 키보드에 의한 초점은 논리적으로 이동해야 하며 시각적으로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
6.1.2. (초점 이동과 표시) 키보드에 의한 초점은 논리적으로 이동해야 하며, 시각적으로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
||
6.1.3. (조작 가능) 사용자 입력 및 컨트롤은 조작 가능하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
6.1.3. (조작 가능) 사용자 입력 및 콘트롤은 조작 가능하도록 제공되어 야 한다. |
||
6.2. 충분한 시간 제공 | 6.2.1. (응답시간 조절) 시간제한이 있는 콘텐츠는 응답시간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
6.1.4 (문자 단축키) 문자 단축키는 오동작으로 인한 오류를 방지하여야 한다. |
|
6.2.2. (정지 기능 제공) 자동으로 변경되는 콘텐츠는 움직임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
6.2. 충분한 시간 제공 | 6.2.1. (응답시간 조절) 시간제한이 있는 콘텐츠는 응답시간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
|
6.3. 광과민성 발작 예방 | 6.3.1. (깜빡임과 번쩍임 사용 제한) 초당 3~50 회 주기로 깜 빡이거나 번쩍이는 콘텐츠를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 |
6.2.2. (정지 기능 제공) 자동으로 변경되는 콘텐츠는 움직임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
|
6.4. 쉬운 내비게이션 | 6.4.1. (반복 영역 건너뛰기) 콘텐츠의 반복되는 영역은 건너뛸 수 있어야 한다. |
6.3. 광과민성 발작 예방 | 6.3.1. (깜빡임과 번쩍임 사용 제한) 초당 3~50회 주기로 깜빡이거나 번 쩍이는 콘텐츠를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 |
6.4.2. (제목 제공) 페이지, 프레임, 콘텐츠 블록에는 적절한 제 목을 제공해야 한다. |
6.4 쉬운 내비게이션 | 6.4.1. (반복 영역 건너뛰기) 콘텐츠의 반복되는 영역은 건너뛸 수 있어 야 한다. |
|
6.4.3. (적절한 링크 텍스트) 링크 텍스트는 용도나 목적을 이 해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한다. |
6.4.2. (제목 제공) 페이지, 프레임, 콘텐츠 블록에는 적절한 제목을 제 공해야 한다. |
||
6.4.3. (적절한 링크 텍스트) 링크 텍스트는 용도나 목적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한다. |
|||
6.4.4. (고정된 참조 위치 정보) 전자출판문서 형식의 웹 페이지는 각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하고, 서식이나 플랫폼에 상관 없이 참조 위치 정보를 일관되게 제공ㆍ유지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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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입력 방식 | 6.5.1. (단일 포인터 입력 지원) 다중 포인터 또는 경로기반 동작을 통 한 입력은 단일 포인터 입력으로도 조작할 수 있어야 한다. |
||
6.5.2. (포인터 입력 취소) 단일 포인터 입력으로 실행되는 기능은 취소 할 수 있어야 한다. |
|||
6.5.3. (레이블과 네임) 텍스트 또는 텍스트 이미지가 포함된 레이블이 있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구성요소는 네임에 시각적으로 표시되는 해당 텍스트를 포함해야 한다. |
|||
6.5.4. (동작기반 작동) 동작기반으로 작동하는 기능은 사용자 인터페이 스 구성요소로 조작할 수 있고, 동작기반 기능을 비활성화할 수 있어야 한다. |
7. 이해의 용이성(understandable)
지침(4개) | 검사항목 2.1 | 지침(3개) | 검사항목 2.2 |
---|---|---|---|
7.1. 가독성 | 7.1.1. (기본 언어 표시) 주로 사용하는 언어를 명시해야 한다. | 7.1. 가독성 | 7.1.1. (기본 언어 표시) 주로 사용하는 언어를 명시해야 한다. |
7.2. 예측 가능성 | 7.2.1. (사용자 요구에 따른 실행) 사용자가 의도하지 않은 기 능(새 창, 초점에 의한 맥락 변화 등)은 실행되지 않아야 한다. |
7.2 예측 가능성 | 7.2.1. (사용자 요구에 따른 실행) 사용자가 의도하지 않은 기능(새 창, 초점에 의한 맥락 변화 등)은 실행되지 않아야 한다. |
7.3. 콘텐츠의 논리성 | 7.3.1. (콘텐츠의 선형 구조) 콘텐츠는 논리적인 순서로 제공해야 한다. | 7.2.2. (찾기 쉬운 도움 정보) 도움 정보가 제공되는 경우, 각 페이지에서 동일한 상대적인 순서로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
|
7.3.2. (표의 구성) 표는 이해하기 쉽게 구성해야 한다. | 7.3. 입력 도움 | 7.3.1. (오류 정정) 입력 오류를 정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 | |
7.4. 입력 도움 | 7.4.1. (레이블 제공) 사용자 입력에는 대응하는 레이블을 제공해야 한다. | 7.3.2. (레이블 제공) 사용자 입력에는 대응하는 레이블을 제공해야 한다. | |
7.4.2. (오류 정정) 입력 오류를 정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 | 7.3.3. (접근 가능한 인증) 인증 과정은 인지 기능 테스트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 | ||
7.3.4. (반복 입력 정보) 반복되는 입력 정보는 자동 입력 또는 선택 입력할 수 있어야 한다. |
8. 견고성(robust)
지침(2) | 검사항목 2.1 | 지침(2개) | 검사항목 2.2 |
---|---|---|---|
8.1. 문법 준수 | (마크업 오류 방지) 마크업 언어의 요소는 열고 닫음, 중첩 관계 및 속성 선언에 오류가 없어야 한다. | 8.1. 문법 준수 | 8.1.1. (마크업 오류 방지) 마크업 언어의 요소는 열고 닫음, 중첩 관계 및 속성 선언에 오류가 없어야 한다. |
8.2. 웹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 8.2.1. (웹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준수) 콘텐츠에 포함된 웹 애 플리케이션은 접근성이 있어야 한다. |
8.2. 웹 애플리케이션 접 근성 |
8.2.1. (웹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준수) 콘텐츠에 포함된 웹 애플리케이션 은 접근성이 있어야 한다. |
웹접근성, 웹표준에 맞게 개발을 하지만?
웹 표준을 따르지 않는 스크린리더(센스리더)까지 맞춰야 하는건 어렵네요 ㅠㅠ
불쌍한 개발자만 패지 말고 스크린리더 개발회사도 좀 때려보면 어떨지?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링크는 아래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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