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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KS]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vs 2.1

by SOGNOD 2023.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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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이 2.2

2022년 12월 28일,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이 v2.2 로 개정 되었습니다.

운영중인 홈페이지에 정보통신접근성(웹접근성) 인증 심사를 통해,
웹접근성 인증마크를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WEB ACCESSIBILITY 인증마크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이 2.1

원칙: 4개
지침: 13개
검사항목: 24개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이 2.2

원칙: 4개
지침: 14개
검사항목: 33개

 

5. 인식의 용이성(perceivable)

지침(3개) 검사항목 v2.1 지침(4개) 검사항목 v2.2
5.1. 대체 텍스트 5.1.1. (적절한 대체 텍스트 제공) 텍스트 아닌 콘텐츠는 그 의미나 용도를 인식할 수 있도록 대체 텍스트를 제공해야 한다. 5.1. 대체 텍스트 5.1.1. (적절한 대체 텍스트 제공) 텍스트 아닌 콘텐츠는 그 의미나 용
도를 인식할 수 있도록 대체 텍스트를 제공해야 한다.
5.2. 멀티미디어 대체 수단 5.2.1. (자막 제공) 멀티미디어 콘텐츠에는 자막, 대본 또는 수화를 제공해야 한다. 5.2. 멀티미디어 대체수단 5.2.1. (자막 제공) 멀티미디어 콘텐츠에는 자막, 대본 또는 수어를 제
공해야 한다.
5.3. 명료성 5.3.1. (색에 무관한 콘텐츠 인식) 콘텐츠는 색에 관계없이 인식될 수 있어야 한다. 5.3. 적응성 5.3.1. (표의 구성) 표는 이해하기 쉽게 구성해야 한다.
5.3.2. (명확한 지시 사항 제공) 지시 사항은 모양, 크기, 위치, 방향, 색, 소리 등에 관계없이 인식될 수 있어야 한다. 5.3.2. (콘텐츠의 선형구조) 콘텐츠는 논리적인 순서로 제공해야 한다.
5.3.3. (텍스트 콘텐츠의 명도 대비) 텍스트 콘텐츠와 배경 간의 명도 대비는 4.5 대 1 이상이어야 한다 5.3.3. (명확한 지시사항 제공) 지시사항은 모양, 크기, 위치, 방향, 색,
소리 등에 관계없이 인식될 수 있어야 한다
5.3.4. (자동 재생 금지) 자동으로 소리가 재생되지 않아야 한다. 5.4. 명료성 5.4.1. (색에 무관한 콘텐츠 인식) 콘텐츠는 색에 관계없이 인식될 수
있어야 한다.
5.3.5. (콘텐츠 간의 구분) 이웃한 콘텐츠는 구별될 수 있어야
한다.
5.4.2. (자동 재생 금지) 자동으로 소리가 재생되지 않아야 한다.
  5.4.3. (텍스트 콘텐츠의 명도 대비) 텍스트 콘텐츠와 배경 간의 명도
대비는 4.5 대 1 이상이어야 한다.
5.4.4. (콘텐츠 간의 구분) 이웃한 콘텐츠는 구별될 수 있어야 한다.

 

6 운용의 용이성(operable)

지침(4개) 검사항목 v2.1 지침(5개) 검사항목 v2.2
6.1. 입력장치 접근성 6.1.1. (키보드 사용 보장) 모든 기능은 키보드만으로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6.1. 입력장치 접근성 6.1.1. (키보드 사용 보장) 모든 기능은 키보드만으로도 사용할 수 있어
야 한다.
6.1.2. (초점 이동) 키보드에 의한 초점은 논리적으로 이동해야 
하며 시각적으로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6.1.2. (초점 이동과 표시) 키보드에 의한 초점은 논리적으로 이동해야
하며, 시각적으로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6.1.3. (조작 가능) 사용자 입력 및 컨트롤은 조작 가능하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6.1.3. (조작 가능) 사용자 입력 및 콘트롤은 조작 가능하도록 제공되어
야 한다.
6.2. 충분한 시간 제공 6.2.1. (응답시간 조절) 시간제한이 있는 콘텐츠는 응답시간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6.1.4 (문자 단축키) 문자 단축키는 오동작으로 인한 오류를 방지하여야
한다.
6.2.2. (정지 기능 제공) 자동으로 변경되는 콘텐츠는 움직임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6.2. 충분한 시간 제공 6.2.1. (응답시간 조절) 시간제한이 있는 콘텐츠는 응답시간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6.3. 광과민성 발작 예방 6.3.1. (깜빡임과 번쩍임 사용 제한) 초당 3~50 회 주기로 깜
빡이거나 번쩍이는 콘텐츠를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
6.2.2. (정지 기능 제공) 자동으로 변경되는 콘텐츠는 움직임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6.4. 쉬운 내비게이션 6.4.1. (반복 영역 건너뛰기) 콘텐츠의 반복되는 영역은 건너뛸 
수 있어야 한다.
6.3. 광과민성 발작 예방 6.3.1. (깜빡임과 번쩍임 사용 제한) 초당 3~50회 주기로 깜빡이거나 번
쩍이는 콘텐츠를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
6.4.2. (제목 제공) 페이지, 프레임, 콘텐츠 블록에는 적절한 제
목을 제공해야 한다.
6.4 쉬운 내비게이션 6.4.1. (반복 영역 건너뛰기) 콘텐츠의 반복되는 영역은 건너뛸 수 있어
야 한다.
6.4.3. (적절한 링크 텍스트) 링크 텍스트는 용도나 목적을 이
해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한다.
6.4.2. (제목 제공) 페이지, 프레임, 콘텐츠 블록에는 적절한 제목을 제
공해야 한다. 
  6.4.3. (적절한 링크 텍스트) 링크 텍스트는 용도나 목적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한다.
6.4.4. (고정된 참조 위치 정보) 전자출판문서 형식의 웹 페이지는 각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하고, 서식이나 플랫폼에 상관
없이 참조 위치 정보를 일관되게 제공ㆍ유지해야 한다.
6.5. 입력 방식 6.5.1. (단일 포인터 입력 지원) 다중 포인터 또는 경로기반 동작을 통
한 입력은 단일 포인터 입력으로도 조작할 수 있어야 한다.
6.5.2. (포인터 입력 취소) 단일 포인터 입력으로 실행되는 기능은 취소
할 수 있어야 한다.
6.5.3. (레이블과 네임) 텍스트 또는 텍스트 이미지가 포함된 레이블이
있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구성요소는 네임에 시각적으로 표시되는 해당
텍스트를 포함해야 한다.
6.5.4. (동작기반 작동) 동작기반으로 작동하는 기능은 사용자 인터페이
스 구성요소로 조작할 수 있고, 동작기반 기능을 비활성화할 수 있어야
한다.

 

7. 이해의 용이성(understandable)

지침(4개) 검사항목 2.1 지침(3개) 검사항목 2.2
7.1. 가독성 7.1.1. (기본 언어 표시) 주로 사용하는 언어를 명시해야 한다.  7.1. 가독성 7.1.1. (기본 언어 표시) 주로 사용하는 언어를 명시해야 한다. 
7.2. 예측 가능성
7.2.1. (사용자 요구에 따른 실행) 사용자가 의도하지 않은 기
능(새 창, 초점에 의한 맥락 변화 등)은 실행되지 않아야 한다.
7.2 예측 가능성 7.2.1. (사용자 요구에 따른 실행) 사용자가 의도하지 않은 기능(새 창, 초점에 의한 맥락 변화 등)은 실행되지 않아야 한다.
7.3. 콘텐츠의 논리성 7.3.1. (콘텐츠의 선형 구조) 콘텐츠는 논리적인 순서로 제공해야 한다. 7.2.2. (찾기 쉬운 도움 정보) 도움 정보가 제공되는 경우, 각 페이지에서
동일한 상대적인 순서로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7.3.2. (표의 구성) 표는 이해하기 쉽게 구성해야 한다.  7.3. 입력 도움 7.3.1. (오류 정정) 입력 오류를 정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
7.4. 입력 도움 7.4.1. (레이블 제공) 사용자 입력에는 대응하는 레이블을 제공해야 한다. 7.3.2. (레이블 제공) 사용자 입력에는 대응하는 레이블을 제공해야 한다.
7.4.2. (오류 정정) 입력 오류를 정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 7.3.3. (접근 가능한 인증) 인증 과정은 인지 기능 테스트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
  7.3.4. (반복 입력 정보) 반복되는 입력 정보는 자동 입력 또는 선택 입력할 수 있어야 한다.

 

8. 견고성(robust)

지침(2) 검사항목 2.1 지침(2개) 검사항목 2.2
8.1. 문법 준수  (마크업 오류 방지) 마크업 언어의 요소는 열고 닫음, 중첩 관계 및 속성 선언에 오류가 없어야 한다. 8.1. 문법 준수 8.1.1. (마크업 오류 방지) 마크업 언어의 요소는 열고 닫음, 중첩 관계
및 속성 선언에 오류가 없어야 한다.
8.2. 웹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8.2.1. (웹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준수) 콘텐츠에 포함된 웹 애
플리케이션은 접근성이 있어야 한다.
8.2. 웹 애플리케이션 접
근성
8.2.1. (웹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준수) 콘텐츠에 포함된 웹 애플리케이션
은 접근성이 있어야 한다. 

웹접근성, 웹표준에 맞게 개발을 하지만?
웹 표준을 따르지 않는 스크린리더(센스리더)까지 맞춰야 하는건 어렵네요 ㅠㅠ

불쌍한 개발자만 패지 말고 스크린리더 개발회사도 좀 때려보면 어떨지?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링크는 아래 참고해 주세요~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국립전파연구원)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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