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표준사업장이 생산하는 상품만 한 자리에 모아서 보는 사이트가 있어 소개드려요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홍보사이트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생산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공공기관, 대기업, 그리고 일반 소비자가 편리하게 검색하고 구매(구매처 링크, 구매정보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된 기업 상품 전용 소개사이트입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홍보사이트는 생산품 소개사이트로,
직접적인 결제가 이루어지는 쇼핑몰은 아닙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홍보사이트에서는 표준사업장의 상품 정보와 구매 관련 정보를 제공하며, 상품 구매는 계약의뢰 기능, 제공되는 구매처 링크 및 직접 문의 정보 제공 방식을 통해 지원합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나
장애인사업장 제품에 관심 있으신 분은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 개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2조의3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우선구매 등)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물품·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생산한 물품과 제공하는 용역(이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이라 한다)을 우선구매하여야 한다.
2. 공공기관의 장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매계획에는 공공기관별 총구매액(물품과 용역에 대한 총구매액을 말하되, 공사비용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구매목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3. 공공기관의 장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의계약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4.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기관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구매실적을 포함하여야 한다.
5. 고용노동부장관은 구매계획의 이행 점검 등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구매실적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장애인 표준사업장 정보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https://www.withplus.or.kr/user/compAuth/compAuthList.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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