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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정말 다사다난하네요~
어린이날, 어버이날 모두 챙기셨으면 이제는 내꺼도 챙겨야죠 ^^;;;
직장인이라도 별도 아르바이트 수익이 있거나, 2020년도부터는 주식(해외)주식을 하고 계신다면 변경된 개정세법에 따라 신고 하셔야 합니다.
난 직장인이지만 아르바이트도 했어? 하시는 분은 마지막 부분에 추가 되어 있습니다.
'복지카드'가 있으신 분은 마지막 "부속서류 제출여부" > 첨부파일에 스캔(촬영)한 복지카드, 병원장애인증명서 이미지를 첨부하세요.
먼저 종합소득세 신고전에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확인합니다.
# 연말정산간소화에서 공제항목과 금액을 확인 합니다.
#
종합 소득세 /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신고하기
종합소득세 납부 > [Step 2. 신고내역] 을 선택하고 "조회하기" 버튼 클릭
신청 목록에서 납부서 > 조회 버튼을 눌러 신고대상을 확인 합니다.
올해 부터는 개인지방소득세를 별도 신고해야 한다고 하네요
안내에 따라 진행하시면 위 목록에 있는 "납부서 [보기]" 와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까지 순차적으로 진행 됩니다.
* 표시가 있는 필수 항목을 입력 합니다.
32. 납부(환급)할 총 세액을 확인하시고, 이슈가 없다고 판단되면 [신고] 버튼 클릭
신청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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