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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연말정산] 종합소득세/양도소득세/지방소득세 신고 (홈택스)

by SOGNOD 2020.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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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정말 다사다난하네요~
어린이날, 어버이날 모두 챙기셨으면 이제는 내꺼도 챙겨야죠 ^^;;;

직장인이라도 별도 아르바이트 수익이 있거나, 2020년도부터는 주식(해외)주식을 하고 계신다면 변경된 개정세법에 따라 신고 하셔야 합니다.

난 직장인이지만 아르바이트도 했어? 하시는 분은 마지막 부분에 추가 되어 있습니다.
'복지카드'가 있으신 분은 마지막 "부속서류 제출여부" > 첨부파일에 스캔(촬영)한 복지카드, 병원장애인증명서 이미지를 첨부하세요.

https://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먼저 종합소득세 신고전에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확인합니다.

홈텍스 > 조히/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조회 버튼 클릭

# 연말정산간소화에서 공제항목과 금액을 확인 합니다.

 

년도와 대상 월을 체크하고, 각 항목에 들어가서 신고대상만 체크해 줍니다.

 

모두 확인이 되었으면, 공제 자료를 하나의 파일로 내려 받습니다.

추가 소득이 있는경우 PDF 로 대상을 다운로드 받습니다.

 

 

 

 

 

 

부속서류제출여부가 "N" 인경우 준비하신 복지카드등 이미지 파일을 첨부해 줍니다.

 

종합 소득세 /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신고하기

종합소득세 납부 > [Step 2. 신고내역] 을 선택하고 "조회하기" 버튼 클릭
신청 목록에서 납부서 > 조회 버튼을 눌러 신고대상을 확인 합니다.

올해 부터는 개인지방소득세를 별도 신고해야 한다고 하네요
안내에 따라 진행하시면 위 목록에 있는 "납부서 [보기]" 와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까지 순차적으로 진행 됩니다.

* 표시가 있는 필수 항목을 입력 합니다.

32. 납부(환급)할 총 세액을 확인하시고, 이슈가 없다고 판단되면 [신고] 버튼 클릭

신청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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