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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맛집/국내여행

대한항공 - 국내선 유류할증료 (8월-9월)

by SOGNOD 2023.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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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국내선 유류할증료

9월 국내선 유류할증료가 고시 되었네요
유류할증료는 매월 초 1개월 단위로 다음달 유류할증료를 사전 고시합니다.

사전 고시 후 수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기름값이 떨어져도 다음달 유류할증료는 이미 정해져서 반영이 되지 않네요

단, 유류할증료 적용은,
비행기 탑승일이 아니라 탑승권 발권일 기준이니 참고 바랍니다.
이미 발권을 완료 하셨다면, 유류할증료가 인상되어도 차액을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내선 유류할증료

23년 8월 편도기준: 6,600원
23년 9월 편도 기준: 9,900원 (3,300원 상승)

* 부가가치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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